특사경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

짝퉁 외 디자인 침해 등 수사

제반비용 세액공제 지원 촉구

전담인력 보유기업 26.1%뿐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높아지자 동종업계인 B사가 20174월에 A사의 종이 화장품용기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특허청이 B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B사는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품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산업용 필름 제조기업 C사는 자사 특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필름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D사를 발견하고 침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D사는 변리사의 기술감정서를 제시하며 C사의 특허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은 기술적으로 다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판매를 계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D사의 행위는 C사 특허와 기술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침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지난 20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달성하는 등 특허 출원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성과 이면에 중소기업들은 위의 사례와 같이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IP) 피해 발생 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해 경영상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IP 관련 문제들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中企 90%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IP 관련 자금인력에 애로사항이 큰 편이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중소기업 IP 활용 애로조사결과에 따르면 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금 부족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부족25.5%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90.1%IP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보유한 특허 수가 많을수록 IP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2개 이하 기업의 경우 IP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87.2%였지만, 5개 이하(91.4%), 10개 이하(96.0%), 11개 이상(100%) 순으로 특허가 많아질수록 IP를 중요하게 보는 비율은 높아졌다.

IP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특허 분쟁 예방과 기술 보호 때문이라는 응답이 8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와 이미지 개선’(39.9%) 등의 순이었다.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시간의 특허 심사 기간’(33.8%)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부담’(31.3%) 등이 꼽혔다. IP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으로는 ‘IP 제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IP 심사 기간 단축’23.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계, IP생태계 조성 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같은 달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IP 관련 건의가 쏟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둔화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혁신역량 저하이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IP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IP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조성 및 지원제도 확대를 요청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IP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공계 박사급 특사경 다수 운용

특허청은 IP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IP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에도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으로, 소위 짝퉁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 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IP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시 아이디어 탈취 빈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IT관련업 28%(12), 토목·건설업 16%(7) 등으로 발표했다.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당한 아이디어 중 절반 이상이 사업제안 아이디어이고, 또 사업제안 과정에서 주로 탈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어떤 경우가 상품형태 모방 및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되는지 거래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또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난 4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7월에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판단 체크리스트를 주요 유통기업에 배포했다. 아울러 기업대상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소개 및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목성호 국장은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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