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형 공간 탈바꿈
산업부 개정안 심의의결
오래된 공장 위주 환경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던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돼 노후화되고 편의·복지시설 등도 부족한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안 제6조제6항)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 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원시설 구역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상향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非)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지원시설 구역과 비슷한 ‘네거티브존’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레저시설·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 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