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형 공간 탈바꿈
산업부 개정안 심의의결

오래된 공장 위주 환경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던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돼 노후화되고 편의·복지시설 등도 부족한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안 제6조제6)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4)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1항 및 제4)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 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원시설 구역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상향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지원시설 구역과 비슷한 네거티브존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레저시설·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 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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