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대상 4개사
미고발건 발굴해 ‘본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의무고발요청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도록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대상을 결정한다. 제도상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 이뤄진 점,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이란 점을 감안해 LG전자를 의무고발요청 대상으로 결정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부품을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하면서 40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이같은 법 위반을 반복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기업 수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사를 의무고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에어릭스와 시티건설도 하도급법 위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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