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정 사장,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이제 우리 자동차정비업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해야 한다더군!”

그게 뭔가?”

왜 손님들이 차량 긁히면 도색하러 오지 않나. 그 때 사용하는 페인트 종류가 뭐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을 적어 내야한대.”

“1년에 사용하는 페인트 종류만 180개가 넘는데, 그걸 다? 막상 사용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정부는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은 조사 제외대상이었으나, 지난 1월 모든 화학물질이 통계조사 대상이 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량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통계조사는 전년도 1년간 취급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형태를 나라통계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전담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할 종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허위기재로 인한 조사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게다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사한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도 매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조사대상 확대로 인한 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범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말 고시 개정을 통해 세탁소, 미용실, 자동차 정비소 등 화학물질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2016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화학물질 1톤 이하, 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일 시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그리고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은 연간 사용량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이 된다.

또한 화학물질 조사업무 통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적보고, 통계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시스템 입력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거 입력했던 자료 불러오기 기능 및 구성성분 검색·등록기능 탑재 등 나라통계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통계조사 부담 불안이 해소되고, 조사대상 기업은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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