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는 중국 현지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조기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CI, 한화케미칼 등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종료) 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5년이 지나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종료여부를 심사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일몰 재심을 개시해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최종 판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민관대표단은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 조달이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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