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상담소] 추가주문 또는 주문변경시 대처방안

 

Q : 의류제조업체 A사는 대형의류판매업체 B사로부터 아동용 외출복을 주문받았습니다. 주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는 당초 사양서에 없던 의복에 레이스 추가와 색상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첫 주문사항에 비해 제작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A사는 추가 주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납품 후,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대금을 청구하자 B사는 추가주문에 따른 비용증가부분은 무시하고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주문에 따른 비용증가부분에 관해서는 A사가 보낸 문서가 전부입니다. 이를 근거로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A : 제조하도급사건을 다루면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발주자의 일방적 대금삭감, 부당반품 그리고 동사례와 같은 추가주문 또는 변경주문으로 인한 비용증가분의 미지급입니다.

추가주문 또는 변경주문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하도급법에서는 제작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제3조 제5항부터 제7항에서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추가주문 등에 관한 내역을 통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 하도급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제조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으려면 원사업자가 그러한 주문이 없었음을 명백한 물증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보내는 통지서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이 기재돼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재내용이 각 항목별로 모두 자세히 기재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으면 됩니다.

통지의 방법에 있어서는 내용증명우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한해 유효한 통지로 봅니다.

따라서 A사가 보낸 이메일은 위에서 말하는 적법한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서면이 되지 못 하고 다행히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주문내용이 증명된 셈이 되므로 쉽게 비용증가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윤(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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