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보, 부금·대출 사업 개시…고이율·저금리 적용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중소·중견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열고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왔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 기업의 적립금을 바탕으로 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2%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요건은 국제출원,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이다.

만약 기업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적립된 부금 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밖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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