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보고서, 2008년 22.3%서 작년 10.7%로

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율이 매년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최근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불법복제로 인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0.7%로 전년(12.5%)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침해율은 200822.3%에서 10년째 꾸준한 내림세를 지속했다. 침해율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형성됐어야 할 정상적인 콘텐츠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피해 비율을 뜻한다.

보호원 관계자는 이처럼 침해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불법복제물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 존중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저변확대로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208057억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4916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복제물(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는 177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3.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115만명(3.0%) 증가한 수치다.

음악, 영화 등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 킬러콘텐츠가 증가하고 스마트기기가 확산하면서 불법 콘텐츠 접근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196700만개로 전년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온라인 이용량이 176300만개로 90%를 차지했다.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음악이 109000만개(61.7%)로 가장 많았고, 방송(23.1%), 영화(11.4%), 출판(2.7%), 게임(1.1%) 순이었다.

구매 의사가 있었지만 불법복제물 때문에 구매하지 않게 돼 발생한 콘텐츠산업 매출액 피해액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249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youtu.be/8kuRzxUuH8c)와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해설 동영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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