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주무관님, 이번에 OO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장소장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가 예정보다 더 초과됐습니다.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도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원도급 업체에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서요.”

한 달로 예정돼 있는 공사가 두 달 가까이 연장되면서, 저희 실제 소요비용이 견적금액을 초과했습니다. 간접공사비를 못 받으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원도급 업체는 OO시에 이야기 하라고 하고, 주무관님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운반거리가 변경 될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접공사비는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시 추가로 발생한 비용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의 급여인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의 유지를 위한 전기·수도요금 등 경비, 장비 임대료나 보유장비 손료와 같은 유휴 장비비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법원 판례와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6월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실비 산정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문제는 계약법령과 예규에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하도급자의 간접공사비 청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하도급자에 대한 지급 근거는 계약담당자의 재량에 의지하고 있어 일부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의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자의 간접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공사계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하도급자에게도 적정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하도급자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자의 간접공사비 청구 근거마련을 통해, 발주기관의 충분한 예산확보 및 하도급자의 정당한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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