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당·정·청, 종합대책 발표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간 인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 상생협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생애 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사이 브랜드 수는 4.7, 가맹점 수는 2.2배가량 늘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이른바 먹튀 브랜드 근절을 위한 1+1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2+1 제도는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 1+1 제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예상 수익,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등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광고·판촉의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 동일 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 수익 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명세 등을 확대 제공해 출점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권 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예정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를 유도한다. 지난 4월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한 만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영환경이 자영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가맹시장에서의 갑을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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