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대비 43%·90%로 과세형평성 지적, 연말까지 연구용역 후 가부 결정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JUUL)’이나 릴 베이퍼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은 아이코스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세부담금은 최종 판매 형태인 일반 담배 20개비, 쥴 등 액상 전자담배 0.7를 기준으로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반담배와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기준이 개비수와 로 달라서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피력했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83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 개별소비세(594)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 개별소비세(529)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 개별소비세(370)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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