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100개 업체 선정
자금·판로·기술개발 등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문 소공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문 소공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백년가게에 이어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공인으로, 중기부는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엔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지고,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단체도 지역 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 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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