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질서확립·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협력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기중앙회-공정경쟁연합회 업무협약식’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기중앙회-공정경쟁연합회 업무협약식’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등에 규정된 제도를 준수해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하도급법등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개별 기업의 자발적인 법률준수 및 반부패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 활용에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역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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