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조만간 새로운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2천여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에 대해 ‘정책성 파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관계자는 중국 내에는 아직 2천여개의 국유기업이 경영상의 곤란으로 ‘정책성 파산’을 통해 퇴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성 파산이란 국유기업이 파산할 경우 모든 자산이 실업자와 구조조정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일종의 특혜 파산 방식이다. 이는 은행에 채무가 넘어가 청산되는 일반적인 파산과 비교되며, 파산되는 기업의 자산은 국유은행 등의 손실로 이관된다.
중국 당국은 조만간 파산법을 개정해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파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파산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국자위는 향후 3년에서 5년내에 정책성 파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자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중국은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한 국유은행과 자산관리공사의 손실은 2천238억위앤에 달하며, 실업자도 6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1984년 이후 파산법 초안을 10여차례나 검토한 끝에 대규모 파산·실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법 제정을 미뤄왔으나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관련 법률 개선작업으로 파산법 정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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