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구동축전지 안전성 검사결과 나왔나요?”

,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통과했습니다. 수출용은 이번에 처음 국제규격에 맞춰 진행하느라 다소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 한 번에 통과하다니, 잘 됐군요.”

과장님, 국제기준도 새로 생겼겠다, 안전성 검사는 이제 국제기준 하나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이니 안전성도 보장되고, 지금보다 생산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면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물리적인 충격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용 구동축전지를 최하단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9m가 되도록 위치시킨 후, 콘크리트 바닥에 자유낙하 시키는 낙하 안전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훨씬 강화된 기준이라는 점이다. 국내 기준은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검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제정된 유럽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와 2013년 제정된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y)에서는 낙하시험 높이를 각 2m, 1m로 국내기준 4.9m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기자동차 국제기준(UN GTR No. 20)에서도 낙하 안전시험 기준을 국내기준 보다 완화된 기계적 충격시험과 압착시험으로 대체해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품의 이원화 제작으로 관련 기업은 규모의 경제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시험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안전기준 국제조화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낙하안전시험을 국제기준의 기계적 충격시험과 압착시험으로 기준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제품의 생산원가를 절감 및 그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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