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굿매치’ 특허청] 영업비밀 인정 받으려면

기업이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단 비밀로 관리돼야 한다. , 사용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3자가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영업비밀 관리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중소기업이라도 기업 규모와 능력, 종업원 수, 매출액 등에 큰 차이가 있기에 일률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해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

IT업체인 A사의 연구소장이 퇴사하면서 제품에 관한 파일과 문서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79 판결). 직원수 200, 연매출 약 500억원인 A사는 보안을 위한 장비 대여, 솔루션 구매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해왔다.

법원은 피해회사가 IT업체이기 때문에 이처럼 전산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 비밀을 관리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보았다. A사는 서버별·폴더별로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구분해 관리하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화해왔는데, 이는 문서에 비밀등급 표시를 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또한 A사가 보안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이용해 실시간 감시를 하고, 등록된 ID를 이용해서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온 점 등은 문서보관창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금지·사진촬영금지 표시를 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했다.

지난 7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됐으며, 법원에서도 기업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해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일반정보와 분류해 비밀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자사의 규모와 능력, 업종 등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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