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단축도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땐 정부가 5일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출산 뒤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1주일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또한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시된다.

현재는 1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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