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상담소]직불합의의 이행불능

Q : A사는 배전반(공용 전기 배전망과 주택 전기회로의 접속점을 형성하는 장치) 외함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배전반의 각종 기기를 조립·세팅 후 납품·설치하는 B사로부터 사이즈별 외함의 제작을 위탁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중견 전선회사 C사입니다.

업계에서 B사의 평판이 좋지 않아 A사는 C사에 직불합의를 요청했고, 3사는 이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B사의 다른 위탁건에서 자재, 노임 등 관련 채권자들이 C사를 제3채무자로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C사는 A사에 대해 직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직불합의 당시 이미 10억원의 가압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A : 하도급법 제14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는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직불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우선해 C사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C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B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A사는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A사는 C사의 담당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C사가 B사에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라면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사의 손해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손해발생에 C의 가압류 불고지가 작용한 것이므로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윤 (공정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