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팔아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배기량 800㏄ 이상,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총판매대수의 10%에 OBD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OBD 부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OBD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오작동 때문에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이 켜지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미국은 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 의무화 시기는 애초 2006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차량 숫자도 가장 많고 관련기술·부품도 안전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10%에서 시작해 2006년 30%, 2007년 100%로 차츰 늘려나가기로 자동차 제작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마티즈 등 배기량 800㏄ 이상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와 소형 경유승용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 차량에만 부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 관련기술·부품이 안전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06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9∼15인의 중형 휘발유 승용차와 포터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2t 이상 3.5t 미만인 중형 휘발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에,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모델이 한가지인 수입차와 연간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하인 자동차는 차종별 마지막 도입 년도에 100% 부착하면 된다.
의무 규정보다 OBD를 초과 부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출고대수 계산시 이를 감안하지만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대수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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