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애로호소
기업들은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공산품 안전기준, 인력지원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제도 때문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자부가 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설치한 인터넷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3건으로 이중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개선 애로사항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분야의 인·허가 및 요금완화 요청, 유모차 규격 등 공산품 안전기준, 중소기업 인력지원,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법시행령 등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공장을 설립할 때 제한하는 면적, 업종, 시설 등 공장입지에 대한 민원 18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한도 확대에 대한 요청 15건, 유사휘발유 관련 민원 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민원중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총 84건으로 74.3%의 처리율을 기록했으며 처리상황은 ▲수용 및 정책반영 43건 ▲제도설명 22건 ▲미수용 12건 ▲일부수용 4건 ▲당사자간 해결 3건 등으로 미수용된 1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결됐다.
민원이 수용돼 정책에 반영된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의 공장증설면적제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철강공장 운영 애로, 불합리한 유모차 안전기준, 자연녹지지역내 첨단업종 인정 등이 대표적으로 총리실 협의나 관련 법령변경 등을 통해 해결됐다.
그러나 연구소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 12건은 해당기업에 책임이 있거나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내용으로 밝혀져 수용되지 않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애로로 접수된 사항은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 범정부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연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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