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번지 中企談話]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난 4월 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무관청에 한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 교부에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15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돼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제한돼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도 관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수오천산업단지에 식품가공 관련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은 1982년 설립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등 산업단지 관리를 하면서 여수시로부터 폐수처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끊겼고, 이에 따라 지역 산단에 소재한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산단의 폐수처리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에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원이 없다는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도 포함...지방산단 中企들 혜택 입을것

취지에 공감하는 지자체 점증...입법전 조례로 조합지원 가능

중기중앙회 등 지속 건의 필요, 적극 홍보해야 실효성도 제고

 

-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어도 해당 근거가 미약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합·사업조합 등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지방산업단지 내 분포한 많은 중소기업들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산단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충북, 경북, 부산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상위 입법이 없더라도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자체를 찾아 관련 제도 정비를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상위 입법에서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 되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든 법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관련 법안을 들고 지자체를 방문한다면 보다 쉬운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는 201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고, 올해 하반기 2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협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계 공동애로 해소, 공통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해소 등 경제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주주들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소수 지분권자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알려 개별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조합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극적인 공동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카르텔이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경제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연구개발(R&D)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시켜야합니다.

 

-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지역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며 들으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무엇보다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2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최근 그 속도를 늦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년에 진행될 논의에서는 업체의 적응력을 감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환자를 고치려고 약을 썼는데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정비할 동안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려면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52시간근로시간 단축제도 중소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 고용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무 시간의 문제가 아닌 임금의 체계, 근로의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산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 충돌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개별기업들의 피해가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중심의 공동사업 바람직...최저임금 차등적용 충분히 가능

수출규제 등 안팎변수 산적...주 52시간 1년 유예 불가피

인프라 갖추면 인력난 해소, 유니콘 육성 위한 투자 늘려야

 

 

- 수도권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전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지방을 단순히 의 개념으로 접근한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단순히 땅의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경쟁력이 지방보다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곳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기존의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모델로 평가되는 분당의 벤처벨리는 정부가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주변의 쾌적한 근무와 주거환경으로 우수 인력이 모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절로 찾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우려하는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선호하는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등의 근무환경이 조성된다면 인력난에 고심하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나가고, 우리 경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는 점에서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등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게는 한명의 기술인력의 유출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을 펼치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어느 정도까지 기업이 보유한 기술로 인정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이제 힘을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도산을 막는 중소기업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하이테크(high-tech)가 아닌 로우테크(low-tech)로도 일류 기업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특별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 됐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자금 지원에 몰입하기 보다는 많은 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을 제안하고, 관련 부분에 투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힘은 중소기업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중소기업 특유의 장점인 유연성과 창의력을 발휘한 다면 대내외 경기침체, 무역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용주 국회의원 약력

20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

[학력]

여수고등학교 36회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주요 경력]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2010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2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3년 법무법인 더원 대표이사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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