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일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및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마련하고 있다.

PL단체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www.PLkor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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