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 국정감사]중소기업
이메일·USB 통한 유출이 최다...징벌적 손해 등 처벌강화 절실
中企 전기료 대기업보다 비싸, 농업용처럼 별도요금제 필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613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 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기업 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기술유출 피해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中企전용 전기요금제 도입해야
중소기업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정책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높은 전기요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평균 전력구매가격이 대기업보다 높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으로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평균 전력구매단가(kWh·킬로와트시)가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대기업에 싼값의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체결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에 대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조업 344전략’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산업부가 높은 전기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