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감면신청·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특허수수료와 관련, 별도의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5000여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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