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굿매치’ 특허청]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출 피해는 기업 존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2012년도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열어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할 것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과 경영자료를 분류하고 그 정보에 대한 현재 관리수준을 파악한 후,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법률 전문가 등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리현황을 진단·분석하고, 대상 기업의 규모와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제시해 주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해 기업이 개발한 여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잠재적 유출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특허와 같은 여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공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법적으로 원본 사실을 추정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매우 유용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다.

 

- 제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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