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법령 개정 착수…130여만명 추가 혜택

앞으로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길이 열리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43000)1인 자영업자(1322000)를 합해 1365000명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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