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폐지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로 최악의 경영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을 ‘명분론’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단체수의계약 관련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부측은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조기에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백파 기협중앙회 공동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 및 폐지 논란은 과거 수년간 계속돼 왔다”며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서둘러 제도 폐지에 나서는 데 중소기업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계도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전에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 대안으로 제시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와의 병행실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향후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부측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간의 공정경쟁.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3년 졸업제, 일사일조합(一社一組合) 수혜원칙, 배정비율 준수의무 등 단체수의계약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공공기관 구매담당 A씨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체제로 바꾼다면 최저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가 입찰시 적정가의 80% 수준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업체간 출혈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3년 정도의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며 “대체제도가 실효성 있다면 중소기업들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입장을 굳힌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를 상대로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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