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특화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4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소공인 특화자금의 접수는 오는 18 까지 진행된다.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5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1억 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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