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추가 접수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업체로 청년은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에 한한다.

지원한도는 업체 당 최대 1억원으로, 금리는 변동금리로 3/4분기 기준 1.47%~1.87%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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