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거래대금 회수 고민 해결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 협약 체결식’에서 이재수 회장(오른쪽)과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 협약 체결식’에서 이재수 회장(오른쪽)과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들이 거래대금 회수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회장 이재수)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에 관한 사건들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적용돼야만 사건접수와 처리가 됐다. 기간도 1년 또는 많게는 2년 이상 소요돼 신고인들의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증거부족, 법률규정 미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소멸시효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향후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경제침체기에 발행하는 거래대금 미회수 등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평가원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경만 원장이 설립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재수 협의회장은 불황과 불경기에서 거래대금 미수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가교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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