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박범계 의원 ‘IP보호 강화’공청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특허청,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공동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공청회에서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허인 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허 실장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제한돼 특허권자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 소송 실익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특허 침해자에 비용 입증 책임 전환 특허 침해 발생 시 특허권자가 사실관계를 입증치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문제 되는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특허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침탈 등 침해 발생 시 입증 절차의 개선 및 보상 수준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의 결과인 지식재산이 쉽게 침해당하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과 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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