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신고센터’ 설치·운영, 중대과실 없을 땐 책임 면제·감경

#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법적 근거가 있어도 담당자가 실행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B사는 1년 전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수개월간 관련 공무원을 찾아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담당자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했다. 하지만 최근 담당자의 인사로 똑같은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위기를 맞았다. B사 대표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이처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도 전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중앙부처는 22.5%에 불과했다. 광역단체도 24.4%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중소기업 관련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처분 또는 징계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면 중기중앙회 적극행정면책 신고센터(02-2124-3117)로 접수하면 된다.

 

적극행정면책 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