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2016년 처음으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벌 총수는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걸 꺼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6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를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갤럭시노트7 발화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과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한 발판이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총수의 등기임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이사회에서 빠질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263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주주들에게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3년만다 주총을 통해 표결로 임기를 이어갑니다. 주총이 열리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임시 주총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는 반대표가 매섭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원칙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눈길이 맵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배임 혐의를 받았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곱게 받아들일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설령 선임 안건이 통과된다 해도 반대표가 높게 나올 경우 리더십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이사에서 내려온다면 책임경영이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책임경영 의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현재 법원의 판결도 부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2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수가 2심에서 인정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뛸 여지가 큽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란 게 있습니다. 줄여서 특가법인데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무거운 실형입니다. 50억원 상한선이 넘는 파기환송심이 관건입니다. 남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설령 나온다면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회사로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래저래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고민이 많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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