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국내 농공단지 470개 중 입주기업 수 10개 미만인 농공단지가 170개가 넘습니다. 이런 작은 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관리권자 대신, 입주기업이 스스로 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게 관리업무를 위임·위탁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면적이 15이상이거나, 입주기업 수가 10개 이상이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농공단지 70%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문제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의 수가 적어 협의회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관련 기업들은 입주기업의 회원을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설립요건이 가능함에도 입주기업의 수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규정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은 7개소 중 단 4개소에서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은 협의회 구성이 안 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한 단지도 입주기업 수가 9개로 협의회 설립이 불가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농공단지의 협의회 설립 시 입주기업 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협의회 설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관리비용 조달, 인력수급 등 재정자립 문제와 향후 부도 및 폐업 등에 따른 회원 분담비용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에 전문가 자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의회 설립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재건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산업부는 단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설립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규모 단지도 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지며, 입주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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