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 현황’ 공개
지난해보다 9조 늘어난 151조원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올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지난해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8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각각 72000억원과 0.3%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계속 줄다가 2017년 이후 증가세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집단(57)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0.2%포인트 높아졌다.

내부거래 금액은 1907000억원에서 1982000억원으로 75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41.4%에 달했다. 이어 SK(25.2%)와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SK46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차(331000억원)와 삼성(25조원) 순으로 금액이 컸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다.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 현대자동차와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 57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2.2%를 나타냈고, 내부거래 금액도 1982000억원으로 75000억원이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포인트),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36000억원), 현대중공업(18000억원), 현대자동차(13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한진)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91000억원 증가한 1511000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액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웃돌면서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규 지정 집단 카카오와 HDC(옛 현대산업개발)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지정 제외된 집단 3개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은 영향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였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곳은 19.5% 달했다.

한편, 내부거래(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았다. 사각지대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현행 규제를 비껴가는 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 333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였고, 금액은 275000억원이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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