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매장 등 대기업 신종 업태 진입으로 존폐 기로, 개선안 조속한 국회통과 호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중기중앙회 제2 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돼 있다.

총연대는 이날 정책토론회 전에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유통대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나서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및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는 출점 계획 단계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준대규모점포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출점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어서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기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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