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를 말하는 데, 이런 영업비밀이 퇴직 직원에 의해 경쟁사로 유출되거나 거래처에 의해 탈취당하는 등의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피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 기업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퇴직 직원 등 유출자의 문서 다운로드 이력, 네트워크, 출입로그, CCTV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수사단계, 소송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 제기 이전에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 침해금지나 전직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태의 문서를 발송해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다.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영업비밀침해되었음을 입증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자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폐기·제거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조치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형사적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1566-0112)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1666-6464)에 할 수 있다.

 

- 제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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