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며, 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