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절차 마무리…소상공인 불편 해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관할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통보 받게 됐다.

경기도 B시에서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다른 C시의 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세무서 담당자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폐업신고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이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폐업시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게 돼 관할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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