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공제 상품에 기업들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지난 8월 특허공제사업을 시행한 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22일 기준 702개 기업이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초기 가입 성적이 좋은 것은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함께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2% 부금 이자율을 지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보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로 했던 가입기업 1000개 유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보는 올해 초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뒤 7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829일 특허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받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부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로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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