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58.4% “제도 시행시기 유예 불가피”
청와대 “어떤 방식이든 보완책 마련”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65.8%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중소기업 500개사이며, 조사기간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였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8.4%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7.4%로 응답했으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51.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탄력근로제 개선 필요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8.8%, ‘필요하지 않다21.2%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39.8%, ‘반대10.4%로 조사됐다.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월 45시간,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노사합의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도입 등 논의

한편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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