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中企조합 지원 명문화, 전기차 등 신산업 조합 설립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2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여섯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조합설립 촉진, 판로확대, 공동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기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친환경 화장품 및 전기차·차량 대여 등 도내 집중 육성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9일 상임위를 통과,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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