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경험 중소기업 53.6% “해당 요구는 부당”

#기존 신용평가서가 있더라도 거래 대기업이 특정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 평가서와 내용이 동일한데 추가비용만 날리는 셈이다.” (경남소재 건설업체 A사 관계자)

#대기업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개인금융거래 현황이나 원가정보 같은 영업비밀까지 신용평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경북소재 제조업체 B사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서) 발급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거래시 신용평가서 요구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거래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41.9%는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53.6%는 해당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추가비용 발생이 92.2%로 가장 높았고 비싼 발급 수수료(16.5%),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15.5%)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의 신용평가서 발급회수는 연평균 1.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발급회수는 2.0건으로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의 1.2건보다 0.8건 높게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신용평가서 발급시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용평가서를 요구해서’(60.2%)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서 발급용도가 달라서’(62.5%)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연간 신용평가서 발급비용으로 56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발급에 따른 비용·시간·행정등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과반(54.0%)을 넘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일부 대기업이 계약 이행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강요하는 관행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존에 발급한 신용평가서를 인정해주고, 거래 중소기업이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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