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달 2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8, 조합원사는 1068개에 달한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조합설립 촉진, 판로확대, 공동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기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친환경 화장품 및 전기차·차량 대여 등 도내 집중 육성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민구(삼도1·삼도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