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동네서점 이어 추가… 대기업·중견기업 신규 진출·사업확장 제한

자동판매기 운영업‘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동네서점을 생계형 적합업종 1호로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지정으로, 자판기 사업과 50이하 LPG 연료 판매업에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두 업종을 지정한 것은 대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대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로 통한다.

우선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이 떠오르면서 시장 규모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751.8%로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에 한정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사업 개시와 인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간 1곳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현대 운영 중인 총 대수 내에서 이전, 변경 등은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한 해 영업이익이 142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게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서 나타나는 소상공인의 취약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영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직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LPG 소매업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2610만원, 종사자의 1년 임금은 900만원으로 자판기 운영업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수준이다. 다만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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