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협업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새로운 유형의 조합 추가 설립
부실한 조합 운영 내실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5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운영·감독 중심의 관리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전략으로 전환하는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을 수립·발표했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돼 왔다. 또 협동조합 역시 취약한 자본구조와 낮은 조직화율 등으로 인해 조합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유도 열악한 지원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었다.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던 지난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은 협동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전략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단체표준 종합지원센터설치, 조합 단위 공제사업 출범, ‘·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도입 등으로 조합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비한 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도 필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부진이었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비율이 76.3% 수준이며, 대부분 공동구매,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 및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의 수는 20002707000, 20103122000, 20193547000개로 10년 단위로 대대적인 증가추세인 반면, 조합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 2.41%, 2.09%, 2.02%로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도 감소하고 규모화된 공동사업추진의 동력이 약화되는 점도 당면한 과제다. 실제로 평균 조합원수도 같은 기간 88개사, 69개사, 76개사로 정체에 빠져 있다.

이에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1차의 내용을 보완·발전할 수 있는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19~2021)’을 심의·의결했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 부여

이번 2차 활성화 계획의 핵심전략은 5가지로 구분된다.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스마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조합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능력 배양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및 조합 운영 내실화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의 한계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공동구매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의 규모를 1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2차산업 중심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유통업 등 3차산업을 하는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판매도 촉진한다. 협동조합의 공동생산 제품(서비스) 및 조합원 우수 제품의 공동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TV홈쇼핑 입점,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컨소시엄 구성 등을 지원하는 게 기본 골자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자금 지원도 정부가 챙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조합 회원들에게 공동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내에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50억원 규모) 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2차 조합 활성화 계획의 두 번째 핵심전략은 스마트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조합 생산성 향상이다. 우선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개발 우수 협동조합을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동 스마트공장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협동조합의 공동생산 및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형 스마트 공정(모듈)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업종 조합을 대상으로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업종별 공동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적극 지원 유도

세 번째 핵심전략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능력을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은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기본법 제3)하고 있다.

현행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 근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방안으로 현재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조합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를 최대 13개소까지 늘리는 방안도 이번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겼다. 그간 기업 창업을 비롯해 벤처, 상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는 운영 중이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촉진 부분이다. 조합 간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조합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우대한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의 자회사 확인 제도도 운영해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조합이 자회사의 출자금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자회사에 대해 중기중앙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네 번째 핵심전략은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쉽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빨라질 수 있는 장치다. 이를 위해 내년도 하반기까지 관련 조합법을 개정키로 했다.

끝으로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및 조합 운영 내실화라는 핵심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조기 퇴출 등을 강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해 건강한 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