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영세상인도 쉽게 가입…공제금 수령도 간편

지난 922일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제일평화시장의 300여명의 상인들은 서울 중구청에서 세운 임시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피해액은 30억원에서 영업피해 및 재고 등을 반영 시 수백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 통계(2014~2018)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국 전통시장 피해액은 526억원에 이르고 연간 화재 건수는 47.2건이라고 한다.

매해 지적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비해 안동 중앙신시장에서는 안동소방서와 협력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소방서에서는 176개 점포, 260명이 종사하는 동두천 중앙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지자체들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화재발생 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만들어진 화재공제보험이다. 상인들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순 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돼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로, 화재·전기 위험과 구내폭발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 보장범위가 넓다.

또한 민영 손해보험과 달리 까다롭지 않은 가입조건으로 영세상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특약을 통해 해당 점포를 목적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보상절차가 시작돼 공제금 수령을 위한 절차도 간편하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의 경우 가입기간(1, 2, 3)에 따라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형 2000만원 보장, 일반형 4000만원 보장, 확장형 6000만원 보장형으로 가입금액이 결정된다. 예로 3년 가입에 6000만원이 보장되는 확장형을 선택 시 495000원으로, 월 납입으로 환산 시 13750원이면 화재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다른 이점도 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이 있으며, 장기 계약 시 연간 공제료 할인도(2175%, 3250% 적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가입 신청과 상품 안내 등 문의는 국번 없이 1599-5460으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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