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유턴 활성화 7개 분야, 10대 정책개선과제 제시
1년에 고작 10건…인정범위 확대·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제안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존 유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지만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이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에 불과하다유턴 지원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경연 조사결과, 익산 패션주얼리단지 유턴기업 10곳 가운데 정상운영이 되는 곳은 3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2년에 5만평의 부지를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했는데 7개사는 판매부진과 고용보조금 환수, 산단 입주시 과도한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조금 지원 3년으로 연장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이 인상되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비용이 늘어나는 등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됐고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가 높다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유턴정책 개선과제로 유턴 인정범위 고용보조금 신용보증 지역제한 인력확보 대기업 유턴촉진 경영환경 일반 등 7개분야 10대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국내 유턴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인력공급과 숙련도 확보를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이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조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9년 이전 유턴기업의 경우 고용보조금 환수기준이 상시고용인원 30~60명인데 이를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신용도 평가기준을 마련,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턴기업이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유턴해야 하는 데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 유턴기업들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 필요

보고서는 대기업에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권했다. 대기업 유턴 시에는 협력사들이 동반 유턴(군집형 유턴)해서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유턴기업에 대한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및 R&D 투자공제비율 확대 등 세제개편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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