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13일 본격 시행

이달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기활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개정안에서 기활법 적용 대상이 미래차·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용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또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해주거나 정책자금 대출 등을 원샷으로 지원해주도록 돼 있다.

3년 한시법으로 2016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8월까지 5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거제 등) 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인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 등 기술과 융합기술 분야가 포함되면서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는 기업인들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발생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이연해 준다. 기활법 승인 기업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68월 기활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3년간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109개에 달한다. 승인 기업을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 7개사, 중견기업 11개사, 중소기업 91개사로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37개사), 기계(18개사), 철강(14개사), 석유화학(11개사) 4개 업종이 73.4%를 차지했다.

기활법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사업 재편 계획을 종합해 보면 총 22256억원을 투자하고, 2177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기활법 적용 대상이 업황이 좋지 않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접거나 구조조정하는 대신 신규 투자·고용을 한다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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