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화재 때 큰 피해가 나도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포당 보험료는 142000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3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자부담액은 56800원이다.

보상한도는 1억원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나 지진, 폭설, 영업 중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때에만 지원한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2600만원을 책정해 약 5000개 점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8~9월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상인이 화재에 대해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상 한도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함께 가입해야 하는 만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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